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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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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미국회사 재택근무를 하며 한국에서 지낼 경우?

등록자

최○○

등록일
2022-07-27 19:10
조회수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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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질문드렸었는데 답변을 받고 궁금한 점이 생겨 또 질문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에 permanent address 및 계좌가 있으며, 예전에 한국에서 거소증을 만들었었습니다 (기간이 여전히 유효함)


1.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183일 미만으로 거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거소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거주자가 되나요??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거주자가 되는 것인지??) 아님 무조건 183일 이상 거주해야만 거주자가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론 예전에 거소증을 신청하면서 F-4자격도 같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아직까지 유효한 것 같습니다.

2.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183일 기준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가요?? 즉 calendar year가 바뀌면 갱신(?)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한국에서 지내는 기간이 예를 들어 한 달 정도로 짧아도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하는 vs. 안 해도 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일이주만 지내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4. 미국회사에서 일하며 미국계좌로 임금을 받아도 어디에서 일을 했는지에 따라 1차 과세권을 가진 국가가 결정된다고 하셨는데요. 미국 세금신고는 그대로 하고 (즉 세금을 떼가고)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법을 어긴 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뭘 안 내려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부탁하고 하는 것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ㅠㅠ.

5. 한국에 있을 때는 원천징수되지 않게 요청할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회사가 따로 뭘 작성해야하는 form 같은 것이 있는 건가요? 정확히 뭘 요청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어로 따로 용어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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