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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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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후 tsp 수령

등록자

오○○

등록일
2022-08-01 10:49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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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주권자로 연방정부 은퇴플랜인 TSP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납부액을 최대치로 높여 은퇴 후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은퇴 후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수령액에 영향을 받게 될 지 궁금합니다. 소셜연금인 경우 외국인으로서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TSP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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