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tax year 기준으로 카운트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들어주신 case 중에서는 [case 1]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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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주권자의 국적포기세의 기준이 되는 8년의 정의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2015년 10월에 영주권을 받은 경우,
2022년 (8 TAX years) 이 8년에 해당이 되는지 [Case1]
아니면 2023년 10월 (만 8년) 부터 8년에 해당 하는지요? [Case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