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김○○
안녕하십니까?
영주권자의 국적포기세의 기준이 되는 8년의 정의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2015년 10월에 영주권을 받은 경우,
2022년 (8 TAX years) 이 8년에 해당이 되는지 [Case1]
아니면 2023년 10월 (만 8년) 부터 8년에 해당 하는지요? [Case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