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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세] 8년 계산 방법

등록자

김○○

등록일
2022-08-02 15:32
조회
205

안녕하십니까?


영주권자의 국적포기세의 기준이 되는 8년의 정의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2015년 10월에 영주권을 받은 경우, 

  2022년 (8 TAX years) 이 8년에 해당이 되는지 [Case1]

아니면 2023년 10월 (만 8년) 부터 8년에 해당 하는지요?  [Case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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