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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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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국 후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등록자

고○○

등록일
2022-08-11 07:12
조회수
105
전문가 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 가능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o1 비자로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2022년 미국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제가 10월중부터는 회사를 그만 두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 2022년 10월에 해당하는 소득은 미국IRS에 내년 4월에 보고해야 할 거 같은데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간 10월 이후에 발생하는 Capital gains은 보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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