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1비자로 곧 미국으로 출국하게될 직장인이구요, 미국에서 4년이상 거주할 목적이며 영주권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글들을 읽어보니 세법문제로 인해 출국전 국내증권사의 해외주식을 처분하는게 번거로운일이 적어지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미국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그 돈으로 국내상장 미국ETF를 구매할 생각인데요 (TIGER 나스닥 100 등), 혹시 이 경우에 세법상 문제 혹은 번거로움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매매금액은 5만불이상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한 점은 이러한 국내상장 해외ETF는 국내 주식에 해당이 되어 나중에 처분시 한국에 세금을 내면 되는건지, 아니면 '국내증권사로 해외주식거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어 문제의 소지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