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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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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부분

등록자

연○○

등록일
2022-09-08 09:59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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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쌤님, 안녕하세요.

만일 미국에 학생비자 신분으로 거주하던 당시 상속받은 한국소재 주택이 있었다면

1)당시 세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었는지, 2) 영주권 취득 이러한 상속 주택을 양도 시 발생할 있는 세금들 (양도세 net investment income tax) 대략 어느 범위 정도로 예상해야 할지요?

피상속인은 1990 3억원에 취득하여, 2009 상속하였고 한국에서 상속세 납부하였으며,

영주권을 취득한 상속인의 매도시점은 2023, 매도가는  13억원으로, 양도세는 한국에서 납부한다는 가정입니다. 현재 실거주 중이나 최근 5년 중 2년은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랜딩은 양도 , 오레곤주 유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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