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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로 계약시 궁금한 점
전문가 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 가능안녕하세요!
역이민했고 한국거주,
미국 시민권자, 싱글입니다. (dependent 없음)
새로운 파트타임 (주3일)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세금 문의드립니다.
저는 올해 4대보험 가입하여 풀타임 주5일 근로계약을 1년 맺고, A회사에서 3개월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월 급여 300만원)
그 이후 B회사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는데 (매달 60~120만원, income tax 3.3% 공제), C회사에서 파트타임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주3일 일하는 조건으로 매달 170만원)
프리랜서 일과 파트타임 일을 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B회사 + C회사) Job offer를accept하려고 하는데, 세금보고가 걱정됩니다. 파트타임을 제안한 C 회사에서는 4대보험 전부 가입은 어렵고,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문의드렸을 때, 만약 파트타임이라도 근로소득영수증이 아닌 기타/사업소득으로급여를 받을 시에는 프리랜서 소득으로 간주되어 연 $400 이상시 세금보고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되면 사회보장세 (self-employment tax) 15.3% 를 내야하는 게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새로 일하려고 하는 C회사에 근로소득영수증을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 W-2 받는 것과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기타/사업소득이 1099 비슷한 거 맞지요? (참고로 A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 준 것은 W-2와 같은 개념 맞습니까? )
C회사에서 4대보험 없이, 고용보험에만 가입을 해 주고, 근로소득영수증을 발행해 주는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을 확인하려면 나중에 어떤 서류를 요구해야 하나요?
C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 프리랜서(1099)로 맺는 것과 W-2 발급이 가능한 형태로 계약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저한테 유리한가요? 직종은 afterschool program (방과후 교실)입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