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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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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금신고를 혼자하려합니다.

등록자

이○○

등록일
2022-09-23 11:46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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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거주중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지만 이혼소송중인 관계로 저 혼자만 세금 신고하려 합니다.

자녀 양육권 소송은 올해 판결이 나지 않을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잠시 지내는 동안 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을 한적이 없고요. 이혼판결이 올해에 나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저를 세금 신고할때 포함할듯 싶은데 저 혼자만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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