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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영주권자 입니다.

등록자

오○○

등록일
2019-01-12 17:36
조회
12,803

저는 올해 1월초에 미국으로 결혼이민와서 임시 영주권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 예금에 $18,000정도 있으며, 계속 가족 생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1) $10,000이상 예금이 있어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면, 전 2019년 올해 기준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될까요?

아님, 작년 수입이 있었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으니 2018년도에도 해야 할까요?

 

2) 예금 $10,000 이상 있을 경우, 실제 이자는 $300도 안되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3) 미국정부에서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라고 안내는 언제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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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19-02-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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