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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타트업 스톡옵션 비거주자 세금

등록자

전○○

등록일
2019-11-10 21:57
조회
3,041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스타트업의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 본사 법인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받고 있습니다.

 

미국 직원들은 다양한 형태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미국/한국내의 어떤세금을 물게 되고, 어떻게 절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미국내에서 옵션 행사시에 발생하는 소득세는 비거주자의 경우 얼마가 부과되고 어떻게 내야하는지요?

 

2) 한국세법에서는 해외 주식거래시 양도소득세만 별도과세로 22%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의 이익금에 대해 추가 과세를 적용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전세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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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엉클샘
2019-11-11 14:00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시라는 가정하에, 말씀하시는 외국법인 스톡옵션은 1) 고객님께서 한국에 거주하며 2) 한국법인 근무에 대한 대가로 외국(미국) 모회사스톡옵션을 수취하였으며 3) 신분상 미국인이 아니시므로 조세조약상 미국에서가 아닌 한국에서 과세되게 됩니다. 한국세법상 신고 및 절세 방법은 본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해당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한 문의는 한국세무사를 통해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
2021-04-12 21:33
미국 법인 모회사 스톡옵션을 한국 지사의 직원에게 주는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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