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2019-11-24 22:16
안녕하세요 고객님. 엉클샘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원칙적으로 고객님의 한국 프리랜서 소득은 Form 1040의 schedule C에 사업소득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동 소득을 보고하셨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하지만 관련 비용을 제외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SE tax라는 사회보장보험성 15.3%의 별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러한 소득을 일반 근로소득으로 보고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나근로자가 아닌 상황이라 원칙대로 보고하시는 경우에는 짚고 넘어가셔야 하며 하시는 업무에 따라 공제받으실 수 있는 비용들도 있으니 전반적으로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부동산 매매시에 보고하게 됩니다. 보유 자체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은 없으나 보유한 부동산에서 임대와 같은 소득이 발생한다면 물론 그 소득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또는 손실은 구매가와 부동산 복비, 취득세와 같은 구매시 발생한 비용을 더한 금액에서 매매가격에서 매매시 발생한 비용을 더한 금액의 차이가 일반적으로 양도손익이며 부동산의 성격 (임대/자가)에 따라 세법상 결정손익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달주신 정보만으로는 일반적인 설명밖에 드릴 수가 없는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세금신고는 물론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 있으며 상담또한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해주시면 수수료 안내를 포함하여 고객님께서 세금신고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https://www.us114.net/kwa-dashboard_consult
감사합니다.
1.원칙적으로 고객님의 한국 프리랜서 소득은 Form 1040의 schedule C에 사업소득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동 소득을 보고하셨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하지만 관련 비용을 제외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SE tax라는 사회보장보험성 15.3%의 별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러한 소득을 일반 근로소득으로 보고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나근로자가 아닌 상황이라 원칙대로 보고하시는 경우에는 짚고 넘어가셔야 하며 하시는 업무에 따라 공제받으실 수 있는 비용들도 있으니 전반적으로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부동산 매매시에 보고하게 됩니다. 보유 자체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은 없으나 보유한 부동산에서 임대와 같은 소득이 발생한다면 물론 그 소득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또는 손실은 구매가와 부동산 복비, 취득세와 같은 구매시 발생한 비용을 더한 금액에서 매매가격에서 매매시 발생한 비용을 더한 금액의 차이가 일반적으로 양도손익이며 부동산의 성격 (임대/자가)에 따라 세법상 결정손익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달주신 정보만으로는 일반적인 설명밖에 드릴 수가 없는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세금신고는 물론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 있으며 상담또한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해주시면 수수료 안내를 포함하여 고객님께서 세금신고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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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