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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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op 신고를 해야할것같습니다

등록자

유○○

등록일
2019-11-25 14:20
조회
2,171

상담신청은 하였습니다.

신고시   3년치 세금보고와 6년치 은행계좌보고 를 해야한다고 안내를 보았는데  영주권을 취득한게 2014년인데도 2013년것도 보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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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19-11-25 17:54
안녕하세요 고객님. 상담 방문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2013년도 말 기준으로 대상자가 아니셨다면 그 해는 제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SFOP진행이 2019년 신고기한 이후로 늦어지면 소득세신고는 2017-2019 FBAR는 2014-2019로 진행하게됩니다.
상담받으실때 궁금하신점 모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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