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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경제 재난금 1.2.3 차 신청

등록자

CK ○○

등록일
2022-11-22 11:33
조회
34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 자녀가 아직 특별한 소득이 없어 1.2.3차 경제재난금을 신청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듣기로는 1.2차는 2020년 신고서식에서 3차는 2021년 세금보고서에서 신청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금액의 이자소득이 있어 지금이라도 이를 반영하여 2020년,2021년 세금보고를 하면서 경제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2.3차 경제 재난지원금 신청은 특별히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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