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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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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alty relief due to first time abatement 관련하여 질문올립니다.

등록자

김○○

등록일
2022-11-23 12:05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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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엉클샘을 통하여 세금보고서를 작성 하였고, 부과된 세금에 대해 전문가 상담도 두번 받았는데, 또다른 의문점이 생겨 다시 여기 질문 올립니다.


현재 부과된 세금은 연방, CA주 정부에 모두 납부한 상태입니다. IRS 사이트 내용을 살펴 보다가, Penalty Relief due to First Time Abatement 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가 사이트 내용을 (비전문가적 시각으로) 읽어본 바로는, 첫 페널티일 경우, 이전에 세금보고를 문제없이 해왔고 또한 페널티를 받은 기록이 없다면, 가능한 것으로 보여서 문의드립니다


1. 현재 21년도분 세금을 늦게 납부하는 바람에, 부과된 페널티와 이자가 꽤 되는데, 이를 경감받을 수 있을까요?


2.  내년에 부과될 Underpayment Penalty 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경우의 페널티는 21년에 이미 페널티를 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First time abatement 의 이유로는 경감 받지는 못하겠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혹시 내용이 복잡하여 전문가 상담을 다시 신청해야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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