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을 가지고, 리엔트리퍼밋으로 한국거주하던 중, 이번에 한국회사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과세후 개인 일반계좌로 직접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과세없이 넣어주어 연금으로 받게끔 합니다.
그래서, 과세는 매월 연금을 받을때 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추후 매월 연금 받을 때(매월 과세후 월 연금지급), 근로소득으로 잡고 미국세금보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퇴직시점 회사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입금될때(과세없이 입금됨) 미국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세금이 엄청 떼이는 거 아닌가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서 분할해서 받으면 미국세금을 줄 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