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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 계좌 세금보고

등록자

김○○

등록일
2019-12-02 11:49
조회
2,087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가지고, 리엔트리퍼밋으로 한국거주하던 중, 이번에 한국회사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과세후 개인 일반계좌로 직접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과세없이 넣어주어 연금으로 받게끔 합니다.

그래서, 과세는 매월 연금을 받을때 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추후 매월 연금 받을 때(매월 과세후 월 연금지급), 근로소득으로 잡고 미국세금보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퇴직시점 회사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입금될때(과세없이 입금됨) 미국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세금이 엄청 떼이는 거 아닌가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서 분할해서 받으면 미국세금을 줄 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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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19-12-02 13:22
안녕하세요 고객님.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발생하는 과세이연은 미국세법상 동일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세법상 말씀하신 퇴직금이 IRP로 인출될 때 실현된 소득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과세가 이연될 수 있는 사항인지,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는 목적의 질문은 저희가 공개게시판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세무기획성 질문이니 전문가 상담을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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