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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신고 계좌 입금내역 증빙

등록자

김○○

등록일
2019-12-03 18:11
조회
2,325

오늘 오전 전화상담시,

잊은 질문이 있어 추가로 글 남깁니다.


1. FBAR 신고할 계좌로 올해 아파트 매도 계약금이 입금되면, 이에 대한 소명은 어떻게 하는지요?
(아파트 매도 계약금을 올해 8월쯤 입금받았습니다. 잔금은 내년 2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나요?

FBAR 신고된 계좌에 전세 계약금, 잔금 등이 입금되면 이에 대한 소명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요?

소명 같은 것이 없다면, IRS 에서는 FBAR 신고된 계좌를 확인할때, 무슨 명목으로 돈이 입금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 것인가요? 

 

2. 영주권 받은 첫해,

   듀얼스테이트로 세금보고하게 되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해외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늕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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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19-12-04 13:47
안녕하세요 고객님. 문의주신 내용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FBAR의 제도 목적은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 보유여부와 자산현황을 파악하여 그 거래 중 소득세신고서에 소득으로 반영되었어야 할 거래 또는 소득이외의 보고내역 (증여 등)이 누락된것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지 순수히 현금 입출금 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매도로 인한 현금입금은 IRS가 매도상황을 포착하여 양도소득/손실을 잘 보고했는지 파악하는데 사용될 뿐 전체 금액이 과세소득이라고 단정하고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FBAR 제출에 있어 잔액에 대해 당장 소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발생될 수 있는 IRS의 조사시 IRS가 해당 자금에 대해 출처를 요청할 수는 있으며 증명하는 방법은 계약서는 물론 한국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로도 충분합니다. 참고로 오히려 조사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금은 누군가에게 받은 증여성 현금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여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증빙이 없을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데요 만약 가족을 포함한 타인(한국인)에게 자금을 빌렸거나 하여 큰 자금이 입금된 경우가 있다면 그 자금이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증빙은 계약서 형식으로 갖추어두시라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대여가 아닌 상황이고 10만불 이상이라면 이를 미국신고시 증여수취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 한국과 달리 세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보고하지 않은것이 적발될 경우 최소 만불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아래 카드뉴스에서 Form 3520이 설명되는 부분을 참조하세요.
https://www.us114.net/kwa-usam_card_v-30?PB_1548304436=1

2. Dual status로 첫해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 후 기간동안으로 일할 계산된 금액만큼의 해외근로소득공제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소득자체도 영주권 취득후로 한정되어 보고되므로 전반적인 공제효과는 full-year로 진행할때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Dual status는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표준공제 12,000불 적용 자체가 불가하므로 항목별 공제가 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부합산신고가 불가능하여 총 24,000불의 공제효과가 사라집니다.
Dual status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full-year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full-year로 진행시 공제가 가능한 사항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특정 소득 항목 하나만 생각하여 단순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가족상황에 따라 해외근로소득공제 대신 외납세액공제를 취할 경우 추가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자녀세액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등 다른 특별세액공제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Dual vs Full-year, FEIE vs FTC 선택에 있어 섣불리 판단하실 수 없으니 고객님 전반적인 상황을 전문가와 시뮬레이션 해본 후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엉클샘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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