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2019-12-04 13:47
안녕하세요 고객님. 문의주신 내용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FBAR의 제도 목적은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 보유여부와 자산현황을 파악하여 그 거래 중 소득세신고서에 소득으로 반영되었어야 할 거래 또는 소득이외의 보고내역 (증여 등)이 누락된것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지 순수히 현금 입출금 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매도로 인한 현금입금은 IRS가 매도상황을 포착하여 양도소득/손실을 잘 보고했는지 파악하는데 사용될 뿐 전체 금액이 과세소득이라고 단정하고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FBAR 제출에 있어 잔액에 대해 당장 소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발생될 수 있는 IRS의 조사시 IRS가 해당 자금에 대해 출처를 요청할 수는 있으며 증명하는 방법은 계약서는 물론 한국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로도 충분합니다. 참고로 오히려 조사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금은 누군가에게 받은 증여성 현금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여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증빙이 없을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데요 만약 가족을 포함한 타인(한국인)에게 자금을 빌렸거나 하여 큰 자금이 입금된 경우가 있다면 그 자금이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증빙은 계약서 형식으로 갖추어두시라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대여가 아닌 상황이고 10만불 이상이라면 이를 미국신고시 증여수취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 한국과 달리 세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보고하지 않은것이 적발될 경우 최소 만불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아래 카드뉴스에서 Form 3520이 설명되는 부분을 참조하세요.
https://www.us114.net/kwa-usam_card_v-30?PB_1548304436=1
2. Dual status로 첫해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 후 기간동안으로 일할 계산된 금액만큼의 해외근로소득공제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소득자체도 영주권 취득후로 한정되어 보고되므로 전반적인 공제효과는 full-year로 진행할때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Dual status는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표준공제 12,000불 적용 자체가 불가하므로 항목별 공제가 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부합산신고가 불가능하여 총 24,000불의 공제효과가 사라집니다.
Dual status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full-year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full-year로 진행시 공제가 가능한 사항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특정 소득 항목 하나만 생각하여 단순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가족상황에 따라 해외근로소득공제 대신 외납세액공제를 취할 경우 추가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자녀세액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등 다른 특별세액공제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Dual vs Full-year, FEIE vs FTC 선택에 있어 섣불리 판단하실 수 없으니 고객님 전반적인 상황을 전문가와 시뮬레이션 해본 후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엉클샘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FBAR의 제도 목적은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 보유여부와 자산현황을 파악하여 그 거래 중 소득세신고서에 소득으로 반영되었어야 할 거래 또는 소득이외의 보고내역 (증여 등)이 누락된것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지 순수히 현금 입출금 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매도로 인한 현금입금은 IRS가 매도상황을 포착하여 양도소득/손실을 잘 보고했는지 파악하는데 사용될 뿐 전체 금액이 과세소득이라고 단정하고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FBAR 제출에 있어 잔액에 대해 당장 소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발생될 수 있는 IRS의 조사시 IRS가 해당 자금에 대해 출처를 요청할 수는 있으며 증명하는 방법은 계약서는 물론 한국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로도 충분합니다. 참고로 오히려 조사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금은 누군가에게 받은 증여성 현금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여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증빙이 없을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데요 만약 가족을 포함한 타인(한국인)에게 자금을 빌렸거나 하여 큰 자금이 입금된 경우가 있다면 그 자금이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증빙은 계약서 형식으로 갖추어두시라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대여가 아닌 상황이고 10만불 이상이라면 이를 미국신고시 증여수취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 한국과 달리 세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보고하지 않은것이 적발될 경우 최소 만불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아래 카드뉴스에서 Form 3520이 설명되는 부분을 참조하세요.
https://www.us114.net/kwa-usam_card_v-30?PB_1548304436=1
2. Dual status로 첫해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 후 기간동안으로 일할 계산된 금액만큼의 해외근로소득공제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소득자체도 영주권 취득후로 한정되어 보고되므로 전반적인 공제효과는 full-year로 진행할때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Dual status는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표준공제 12,000불 적용 자체가 불가하므로 항목별 공제가 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부합산신고가 불가능하여 총 24,000불의 공제효과가 사라집니다.
Dual status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full-year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full-year로 진행시 공제가 가능한 사항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특정 소득 항목 하나만 생각하여 단순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가족상황에 따라 해외근로소득공제 대신 외납세액공제를 취할 경우 추가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자녀세액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등 다른 특별세액공제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Dual vs Full-year, FEIE vs FTC 선택에 있어 섣불리 판단하실 수 없으니 고객님 전반적인 상황을 전문가와 시뮬레이션 해본 후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엉클샘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