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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로소득공제 330일이상 해외거주 조건

등록자

김○○

등록일
2019-12-06 14:06
조회
2,352

안녕하세요?

 

Dual status로 첫해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 후 기간동안으로 일할 계산된 금액만큼의 해외근로소득공제를 받으실 수는 있다고 하셨는데요.

 

해외근로소득공제 조건중에, 330일이상 해외거주 조건이 있던데,

 

이것이 예를들어, 올해 5월 영주권 취득 후 바로 해외에 거주하면, 내년 4월까지는 해외에 거주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내년 1월부터 미국으로 들어가 있으면 문제되나요?)
               
아니면, 올해 5월 ~ 12월까지만 해외에 거주해도 되는 건가요?
(영주권 취득 전 1월~4월 포함해서, 1월 ~ 12월로 인정해 주는 건가요?  -> 이경우 "듀얼스테이트" 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 당해 1년 전체를 보고해야만 하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330일 기준이 전체 1년중 휴가 5일씩 중간에 끼여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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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19-12-06 17:43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 조건 중 330일 이상 해외거주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신고연도 중 시작하거나 끝나는 12개월 이내에 330일 이상 해외(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 영주권 취득 이후부터 기간이 시작되는지의 여부는 법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법리적인 판단을 하였을 때 dual status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올해 초부터 계속 해외(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셨고, 12월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신다면 이 조건을 충족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이 12개월 중에 고객님의 세법상 신분이 거주자(resident)에 해당하는 기간(즉, 거주자로서 한국 소득을 보고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영주권 취득일(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영주권자로서 미국을 입국하신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 수를 산정해 총 공제금액에서 일할 계산 한 금액이 고객님 2019년도에 받으실 수 있는 공제금액 입니다.

330일이 연속될 필요는 없으므로 중간에 미국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앞서 말쓴드린대로 12개월 이내에 해외에 거주한 총 일 수를 더하였을 때 330일 이상이면 됩니다.

충분한 대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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