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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에 대한 세금보고

등록자

김○○

등록일
2019-12-12 16:58
조회
1,655

안녕하세요?

개인적 사유로, 고용보험금 환급을 받게되면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입금된 고용보험 환급금에 대해서도

미국세금보고시 증빙을 따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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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19-12-13 00:30
안녕하세요. 지출한 비용에 대한 환불은 소득이 아닙니다. 미국세법상 소득은 고객님의 부(accession to wealth)가 증가되었을때만 보고요건이 충족됩니다.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이고 부가 증가된 경우도 아니므로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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