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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세

등록자

등록일
2019-12-13 15:22
조회
1,952
남편이 2007년 영주권을 취득하고, 2013년도에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그후에도 영주권을 유지하다가 2019년 4월에 영주권을 반납하였는데요. 국적포기세 대상인지요. 자산은 해당사항이 없는거 같은데 소득세16만불이란것이 미국에 낸 소득세를 뜻하는건가요? 미국에는 귀국후에도 해외계좌신고와 세금신고를 하였으며 지금까지는 미국에는 1000불~100불정도만 더 내면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자라서 같이 신고하였어요. 남편 연봉이 4억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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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19-12-13 17:52
안녕하세요 고객님. 엉클샘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어느정도 알아보신대로 남편분은 아래에 설명드리는 특정요건을 갖추면 Exit tax 대상이 되는 long-term resident이십니다. (15년 중 8년 이상 영주권신분인 경우)
Exit tax 대상, 즉 "covered expatriate"이 되려면 세가지 요건인 1) Tax liability test 2) Net worth test 3) Certification test 중 해당 사항이 있으셔야 합니다.

1)번의 경우는 IRC 37(c)(1)에서 정의하는 최근 5년 평균 'net income tax'가 16만불정도를 초과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net income tax는 쉽게 말해 Form 1040 첫장에 "other tax" 바로 윗줄에 있는 금액을 지칭합니다. 즉, 해외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나 외납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적용한 후의 세액을 뜻하며 net investment income tax 또는 self employment tax를 적용하기 이전의 세액을 뜻합니다. 2018년 신고서 기준으로는 첫페이지의 Line 13을 보시면 됩니다. 부부공동으로 신고하셨더라도 나누지 않고 금액 그대로 판단합니다. 꽤 오랜기간 한국에서 거주하셨기 때문에 실제 납부세액은 크지 않아 이 규정은 피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번 net worth test의 경우 남편분 보유의 자산을 영주권 포기 시점 시가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하고 각종 연금 등 미래에 수취하게 될 소득까지 고려하셔야 하므로 좀 더 상세히 상황을 재점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은 세금신고를 누락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test이며 5년동안 신고를 잘 해오셨으면 문제없습니다.

아울러 Exit tax에 해당되지 않으시더라도 2019년도 마지막 세금신고와 함께 Form 8854 - 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를 IRS로 보내셔야 하고 Form 8854의 사본을 별도의 IRS 필라델피아 센터로 보내셔야 하니 유의하십시요.

추가적인 논의나 세금신고와 관련해 궁금하신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전문가 방문 또는 전화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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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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