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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자

베○○

등록일
2019-12-14 19:46
조회
1,820

2000년도에 도미하여 13년간 미국거주중 8년정도 취업비자로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2012년 부터 현재까지는 한국에 세금보고를 해오고 있는데 만약 미국영주권을 취득한후 현재 한국에서의 사업을

유지하며 미국에 세금신고를 할수 있는지요..(영주권자가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 계속 한국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35년간의 소득에 대한 연금계산법이 한국과 미국에서의 모든소득에 대한 동일한 적용으로 소셜연금이 계산되는지

아니면 미국거주기간에 한해서만 소셜연금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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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19-12-16 21:09
안녕하세요 고객님. 엉클샘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영주권 유지 방법이나 연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세금 관련 질문 범위를 넘어서기에 저희 답변은 원론적인 선에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영주권 취득 후에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미국 세법을 기준으로 하여 미국 국세청에 매년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라는 제도 또는 외납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동일 소득에 대해 한국과 미국에서 이중과세되지는 않지만 말씀드린대로 미국 세법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한미세액 차이에 대해 미국에 추가 세금 납부를 하셔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과세이지만 미국에서는 과세인 상장주식거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리엔트리 퍼밋을 받으시면 주기적으로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사업목적으로 한국에 거주하실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을 막는 제도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순소득에 대해 self employment tax라는 사회보장세 성격의 15.3% 세금이 별도로 발생하나 한국에 동 사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면제서류 certificate of coverage를 공단에서 발급받아 이 세금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세는 한미조세조약으로 양국중 한곳에라도 납부하게되면 납부년수를 인정받으실 수 있고 연금수취시 해당 기간에 대해 양국에서 나누어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산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공인미국소셜연금 전문가상담을 통해 안내드릴 수 있으니 전문가상담예약을 이용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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