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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인터뷰전인데요

등록자

정○○

등록일
2019-12-17 10:41
조회
2,025

안녕하세요 

2달쯤 뒤에 인터뷰 예정인데요  국내재산 정리 문제로 문의드림니다 

 국내에 10년 넘어 거주한 강남아파트가  있읍니다 

매매 차익이 상당할거로 예상되는데요 

 

매매시 미국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 시점이 언제 인지 궁급합니다

1.인터뷰후 승인시점부터 인지

2.랜딩후 영주권 취득시점인지요 ?

 

또 2020년 8월입국예정입니다  2020년 중에 아파트를 매도하면   2021년  4월 소득신고시 매매한 아파트 양도세를 미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면 포린으로 신고시 제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후 사실 지금시점에서 한국내 아파트를 매도하고 싶지는 않은데 .. 미국이민후 매매시 세금이 많을듯한데 절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국내거주자 여건을 채운후 매도하면 국내 세금은 피할수 있을듯한데 

미국세금은 피할수 없을듯 한데 ..많이 나오겠지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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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엉클샘
2019-12-17 13:36
안녕하세요 고객님. 엉클샘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부동산 매매시 미국 양도세 신고 시점: 원칙적으로는 랜딩 후 영주권 취득시점부터 전세계 소득을 보고해야 하지만, 영주권 취득 후 첫해신고의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취득 첫해 전체년도에 대해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취득 후 다음년도 4월 15일 (미국거주시, 별도 연장시 10월 15일)까지 신고하시게 됩니다.

주거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부부의 경우 5년중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50만불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해 면제가 되지만, 만약 차익이 그 이상으로 발생하고 국내 세금을 면제 받는 상황이라면 매매한 해에 대해서는 미국거주자 신분을 세법상으로만 합법적으로 탈피하여 미국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거주자인 실질적 상황이 어느정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리스크도 존재하고 세무기획성 문제이므로 게시판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 전문가 상담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랜딩 전에 고려하셔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여러가지 있으니 서울에 계시다면 방문상담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us114.net/kwa-dashboard_consult

감사합니다.
정○○
2019-12-17 13:47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엉클샘
2019-12-17 20:17
영주권 취득 첫해에는 보고세무기간이 취득전과 취득후로 나뉘어집니다, Dual status 이중신분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영주권 취득 전에 하시면 국내발생소득은 미국비거주자 기간이기 때문에 미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각종 공제혜택 (인적공제, 10만불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처리되는 해외근로소득공제, 자녀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없어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 상황도 고려하고 전체년도를 보고할지에 대해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물론 양도소득이 훨씬 크겠지만 첫해신고시 다각적으로 고려해보시고 선택하시게 됩니다. 영주권 취득 이후 매매가 발생하면 이를 미국소득세 신고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영주권자일지라 하더라도 조세조약을 활용하여 미국세법상 비거주자로 선택하는 방안밖에는 없지만 이에 따른 리스크가 영주권 유지 측면에서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절감 효과가 아주 큰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뜻 선택이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취득 전에 매각하고 이중신분으로 보고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혜택이 더 큰지는 부동산 상황등 비세무적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셔야 하고 매각 차익이 얼마냐에 따라 표준으로 주어지는 50만불 양도소득면제 금액과 함께 미국결정세액을 계산해보신 후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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