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2019-12-19 23:05
안녕하세요 고객님. 엉클샘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한국에 입국하신 후 전혀 소득이 없으셨다면 미국에 소득세 신고서 제출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기신 법규는 없습니다. 영주권 포기에 있어 이것이 문제가 될지는 고객님이 long term resident이냐 아니냐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15년 중 단순 햇수로 8개년이상을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셨다면 몇가지 요건에 충족할 경우 국적포기세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만 세금신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의 경우가 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Long term resident이고 자산이 포기당시 싯가기준 20억을 넘을 경우에는 국적포기세 대상이 됩니다. Long term resident가 아니라면 영주권 포기시 걱정하실 문제는 없습니다.
2. Fbar 미신고 상황이 영주권 포기시 문제가 될 여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Fbar 신고한다하여 과세가 되는건 아니니 불확실성을 회피할 목적으로라도 되도록이면 미신고 기간에 대해 늦게라도 신고하시라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정보는 해당 계좌를 영주권 취득 전에 개설하셨다 하더라도 영주권 취득시 본국 정보가 이관 된 상태로 한국 금융기관도 동일인임을 인지하여 국세청을 통해 IRS로 자동 통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도 한미자동정보교환협정에 따라 이러한 경우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대처하지 못할시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미국인 식별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3. 401k 또는 IRA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투자금에 대해 이미 소득공제를 받으셨기 때문에 해지시 공제혜택 부분에 대한 벌금과 세액혜택 부분의 반환이 발생하며 이연된 수익에 대해 일반적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굳이 해지를 위해 cpa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는 없고 ameritrade 인터넷 계좌에서 해지를 처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지시 ameritrade가 자동으로 관련 벌금, 원청징수 등을 차감하여 차액만 환급하게 됩니다. 벌금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원천징수는 해지년도에 세금신고시 타 소득이 얼마 없다면 기본으로 주어지는 12,000불 공제로 투자소득을 상계하여 전액 환급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주권 포기와 위 계좌해지는 별개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한다하여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 (조기해지시 벌금, 미래의 운용수익)을 포기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충분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Dashboard의 전문가상담을 이용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1. 한국에 입국하신 후 전혀 소득이 없으셨다면 미국에 소득세 신고서 제출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기신 법규는 없습니다. 영주권 포기에 있어 이것이 문제가 될지는 고객님이 long term resident이냐 아니냐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15년 중 단순 햇수로 8개년이상을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셨다면 몇가지 요건에 충족할 경우 국적포기세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만 세금신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의 경우가 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Long term resident이고 자산이 포기당시 싯가기준 20억을 넘을 경우에는 국적포기세 대상이 됩니다. Long term resident가 아니라면 영주권 포기시 걱정하실 문제는 없습니다.
2. Fbar 미신고 상황이 영주권 포기시 문제가 될 여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Fbar 신고한다하여 과세가 되는건 아니니 불확실성을 회피할 목적으로라도 되도록이면 미신고 기간에 대해 늦게라도 신고하시라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정보는 해당 계좌를 영주권 취득 전에 개설하셨다 하더라도 영주권 취득시 본국 정보가 이관 된 상태로 한국 금융기관도 동일인임을 인지하여 국세청을 통해 IRS로 자동 통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도 한미자동정보교환협정에 따라 이러한 경우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대처하지 못할시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미국인 식별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3. 401k 또는 IRA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투자금에 대해 이미 소득공제를 받으셨기 때문에 해지시 공제혜택 부분에 대한 벌금과 세액혜택 부분의 반환이 발생하며 이연된 수익에 대해 일반적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굳이 해지를 위해 cpa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는 없고 ameritrade 인터넷 계좌에서 해지를 처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지시 ameritrade가 자동으로 관련 벌금, 원청징수 등을 차감하여 차액만 환급하게 됩니다. 벌금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원천징수는 해지년도에 세금신고시 타 소득이 얼마 없다면 기본으로 주어지는 12,000불 공제로 투자소득을 상계하여 전액 환급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주권 포기와 위 계좌해지는 별개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한다하여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 (조기해지시 벌금, 미래의 운용수익)을 포기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충분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Dashboard의 전문가상담을 이용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