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김○○
안녕하십니까? 현재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미국에서 모은 돈으로 한국에 집을 구입하였는데요, 이 구입 건에 대해 미국IRS에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요?
집은 임대하거나 하지는 않고 비워두고 있어 이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