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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

등록자

윤○○

등록일
2019-12-24 20:40
조회
1,682

안녕하세요. 일전에 전화상담으로 fbar 미신고분에 대해서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로 진행해도 된다고 상담받았습니다.

이번에 2개연도를 마법사를 통하여 진행하였을시 reason for late filing에 IRS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로 선택하였습니다.

 

실제 PDF파일 받아서 신고서 작성을 할시에

reason for late filing에 선택창에서 'other'을 선택한 후 'IRS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을 explanation란에 기입하면되나요?

아니면

선택창에서 'did not know that i had to file'을 선택한 후 진행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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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19-12-25 08:59
안녕하세요 고객님. Other를 선택하시고 위 문구로 서술하셔야 합니다. 다만 특정년도만 직접 진행하셔서 저희 대리인 시스템을 통해 submit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드릴 수 없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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