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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해외부동산 취득, 세무 질문

등록자

박○○

등록일
2019-12-26 10:01
조회
2,618

이번해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 학생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미국에서 아예 살 생각으로 주택을 제 이름으로 구매했는데요

이렇게 이민목적으로 구매한 해외부동산도 한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제가 직업은 없지만 지원하려는 대학원 조건때문에 

미국에서는 independent로 부모님의 부양가족이 아닌 독립된 자녀로 별개로 세무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independent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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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엉클샘
2019-12-26 13:19
안녕하세요 고객님. 엉클샘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미국세금문제가 아닌 한국세금질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보다는 한국세금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고객님의 이메일로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한국국세청 안내문을 보내드릴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용용도와 상관없이 현 상황에서는 한국국세청에 국외부동산 취득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미국에 본인 자신으로 단독 신고하는 것과 한국에서의 신고방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 사이트에 고객님께서 올해부터 미국에 제출해야 할 각종 신고의무(소득세/FBAR 등)가 정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십시요.
https://www.us114.net/kwa-sams_club_guide_v-69

또한 영주권 취득 후 첫해신고의 경우에는 별도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us114.net/kwa-dashboard_consult

감사합니다.
코○○
2020-01-24 04:00
영주권자는 제외인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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