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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계좌보고시 최고금액에 관한 문의

등록자

김○○

등록일
2019-12-31 20:12
조회
1,717

연말 마지막 날이라 내년 FBAR 신고를 위한 계좌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 [입출금 은행계좌]와 [증권계좌]는 1/1~12/31 중 최고 금액 확인과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운받아 저장하고 있습니다.

=> 내년 엉클샘에 세금보고 의뢰드릴때, 증권계좌는 추가로 주식매수매도 거래내역서만 더 준비해두면 될까요? 국내주식은 양도명세서 같은게 없다고 하네요.

 

2. [예금계좌]와 [보험계좌]들은 12/31일 기준 해지환급금 증명서를 다운받아 저장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최고금액은 세전 해지환급금과 세후 해지환급금 중 어느 것을 써야 하는지요? 

     세후 실제 받을 금액을 적으면 되나요? (계속 누적되는 금액이라, 추후 실제 해지하게 되면, 세후금액을 받고 또 이자배당소득을 따로 보고하는 것이라 생각되기에 최고금액은 세후금액일 것 같은데요...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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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1-02 09:39
안녕하세요 고객님.

1. 네 그렇습니다. 주식거래 보고를 위해서는 주식명, 매수일, 매도일, 매수가격, 매도가격, 그리고 매도시 발생하는 주식거래세 및 수수료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내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납부하시게 될 세금은 고려하시지 마시고 세전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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