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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세관련

등록자

타○○

등록일
2020-01-01 08:40
조회
1,388

미영주권자이구요.15년미국살았고15년텍스보고했고.집포함전재산60만불정도.저에부부텍스보고합산1년에8만불정도

입니다. 한국으로영주귀국하려구요.위와같은데도국적포기세를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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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1-02 09:43
안녕하세요 고객님. 설명주신 상황만 볼때, 그리고 영주권 포기년도 직전 5년간 세금신고를 문제없이 성실히 하셨다면 국적포기세 대상은 아니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주권 포기시에 IRS로 제출해야 할 별도 서류 (Form 8854 - 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 가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요.

추가적인 논의나 세금신고와 관련해 궁금하신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전문가 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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