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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 양도세 미국 세금보고

등록자

최○○

등록일
2020-01-01 14:45
조회
1,781

안녕하세요.

 

현재 L1 비자로 미국 거주중입니다.

한국에 부동산을 정리 예정인데요. 양도 차익이 약 7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 제 신분이 미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world wide income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영주권 취득후에 2년 이내에 팔면 한국에 내는 양도세에 대해서 9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미국 세금인데요. 캘리포니아에 거주중이라 미국 국세청(약 20%) 캘리포니아 주 (약 10)프로로 총 30프로정도의 세금을 내야될것으로 예상되는데..한국에 낸 세금은 미국 국세청에 내는 일정부분을 크레딧으로 빼주기는 하겠지만..계산해보니 토탈 대충 2억원 정도를 세금으로 양국에 내게 되겠더라구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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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1-02 09:48
안녕하세요 고객님. 문의 내용은 저희가 게시판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자문에 준하는 사안입니다.
상황에 따라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고객님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 링크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이용해주십시요.
https://www.us114.net/kwa-dashboard_consul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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