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다가
남편만 올해6월 영주권 포기한다면,
내년에 세금보고시
남편은 6개월간의 세금보고, 저는1년치 세금보고를
개별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동보고 중에 선택할 수 있나요?
2>남편이 영주권 포기시,남편이 재외동포 자산 반출로 미국에 보냈던 돈은 다시 한국으로 가져와야 하나요?
3>작년12월에 아빠 계좌의 돈 5천만원을 딸 계좌로 빌려줬다가 3개월후에 다시 갚아줬을때,증여신고는 안 해도 되지요?
(같은 년도에 돈이 오고 간게 아니라,년도가 바뀌어서 돈이 오고 간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