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로 이동
로그인

엉클샘

EV SSL
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 후 남은금액의 과세율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1-03 02:04
조회수
1,235
전문가 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 가능

세무사들마다 아래 질문에 다른 답변들이 달라서 정확한 답변을 위해 문의합니다.

 

예를들어, 13만불의 해외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약 10만5천불의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후 남은금액이 2만5천불이 되면,

 

남은금액 2만5천불에 대한 과세는 소득구간(9,701~39,475달러)인 12%세율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해외근로소득공제 이전 금액(13만불) 소득구간(84,201~160,725달러)인 24%세율로 하는가요?

 

AGI(Adjusted Gross Income) 금액은 총 소득에서 해외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기 전 금액이라는 말이 있던데 위 질문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공유하기

댓글 1

엉클샘

안녕하세요 고객님.

해외근로소득공제를 초과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은 위 예시에서 24%입니다. 그렇게 산정된 세액에서 전체소득 대비 해외근로소득공제받은 소득을 제외한 비율만큼의 외국납부세액만 세액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01-03 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