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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Money Market Trust)는 PFIC적용 상품인가요?

등록자

최○○

등록일
2023-02-06 12:51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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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장외주식을 매입한줄 알고있었는데 그주식을 갖고있는 계좌가 특정금전신탁계좌로 설정되어있다고 합니다.


즉 수탁자가 미상장 주식의 매입을 위해서 증권회사에 특정금전신탁 계좌를 개설했슴니다.,(2017년개설) 

특정금전신탁 계좌의 수탁자와 증권회사간의 계약 내용은 해당계좌로 미상장된 특정주식을 그미상장된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특정 거래를 내용으로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계약입니다. 

특정장외주식만 매입된 상태이며 더이상의 매매나 배당없이 그냥 보유만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풋백옵션이 주계약내용이며 만약 현재 특정금전신탁을 해지한다면 풋백옵션이 없어지고 장외주식만 보유하는것으로 상태가 바뀝니다..

즉 수탁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해당주식을 보유하있으며, 그 미상장주식은 증권회사가 소유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주식이 상장될경우 그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을 보는 계약입니다.

만약

https://www.us114.net/kwa-sams_club_guide_v-83 이링크의 pfic판단방법에 의하면 저의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재량권도 저에게 있고, 펀드같은 주식회사도아닌것으로 판단됨니다만. 


이경우 이계좌를 PFIC로 봐야할까요?


2). 개인퇴직연금계좌(개인IRP)계좌도 PFIC보고대상인가요? 50,000$이상입니다 아래의 연금저축계좌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료에서는 pfic로 판단하고, 어떤 자료는 pfic가 아닌것으로 판단하여서 헷갈리네요..


3. 개인연급계좌(연금저축)도 pfic보고대상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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