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한국 직장에서 중도 퇴사한 경우 문의 드립니다.

등록자

김○○

등록일
2023-02-08 01:09
조회
64

작년 세금신고는 한국의 연말정산내역으로 비교적 쉽게 1040을 작성했지만,

올해 세금신고는 2022년에 중도 퇴사를 했기에 1040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근무 기간:  한국에서 2021년 7월~ 2022년 8월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 거주 지역: 미국 (2022년 12월초~ 현재)  하지만, 2023년 4월초에 한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 가족 사항: 남편 (2023년 2월초 영주권 취득) 자녀 (2023년 2월 중순 출산 예정)


질문1. (소득자료) 1040 작성을 위한 소득자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2022년 1월~8월 자료에 기반하여 작성하면 될까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4월초에 한국에 가서 퇴사한 직장에 방문해야만 얻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질문2. (신고기한) 4월 1일경에 한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한국 거주로 처리되어서 신고 기한을 6월15일 로 산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4월 15일까지 세금신고를 해야할까요?


질문3. (신고방법) MFS로 남편과 아기 내용 없이 저 혼자 세금신고를 해도 될까요?

(소득이 많지는 않아서, MFJ이 주는 세율의 유리함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남편은 2023년 2월초에 영주권을 취득했기에 세금 의무가 없고, SSN 도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1040 신고에는 제외하려고 합니다. 

- 아기도 2월 중순 예정이기 때문에, SSN 취득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올해 1040 신고에는 제외하려고 합니다. 


질문4. (FBAR) 남편은 2022년 2월초에 영주권을 받았기에 아직 1040 신고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BAR 신고도 내년부터 진행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