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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절차 문의 건

등록자

신○○

등록일
2020-01-04 04:36
조회
1,873
안녕하세요
작년에 L1 visa 로 입국해 현재 세법상 레지던트 에일리언 신분입니다.
물론 와이프와 자녀 한명 있습니다.

여러 글을 읽다보니 어디서 부터 시작해어 할 지 막막해 글 작성합니다.
와이프는 한국에서 2019 에는 육아휴직 수당만 있었으며 9월 퇴사처리시 퇴직연금 발생, 저 또한 9월 퇴사시 퇴직연금 발생 하였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미국에서는 소득이 없습니다
저는 현재 SSN 발급 받았지만 와이프의 경우는 진행중이라 발급여부는 불투명 합니다 (1월 말까지 확인 가능)

이에 제 생각에는 부부 합산으로 각 1040 보고 (FATCA, 2250 포함)
그리고 각자 FBAR 보고

와이프 SSN 거절시, 자녀 및 와이프 ITIN 절자 진행.

혹시 추가로 진행하는 부분 또는 절차에 대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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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1-04 09:52
안녕하세요. 우선 세법상 거주자가 되신 시점 그리고 2019년말 기준으로 세법상 거주자이신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부부합산으로 진행할 경우 전체년도에 대해 신고해야 하고 이 경우 퇴직금의 수령과 관련하여 (개인퇴직연금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최선의 첫해 신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선 경험있는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SSN 신청이 들어간 상태라면 ITIN 신청은 법적으로는 금지입니다. SSN이 나올때까지 연장신청을 하거나 ITIN이 아닌 IRS 임시번호를 (IRSN)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분의 경우 SSN 발급대상이 아니고 신청진행중이 아니라면 ITIN 신청을 세금신고서 제출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첫해신고는 게시판질문을 통해서는 고객님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명료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전문가 상담예약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시고 저희 전문가와 통화를 해보시면 명확한 가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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