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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FBAR 신고시 해지 환급액 기준일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1-06 19:31
조회
1,331

보험증권 FBAR 신고를 위해 해지 환급액 조회를 연말 12월31일이 지나서 요청하니,

요청일(예,1월 6일) 기준으로만 산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보험회사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 경우, 몇일 지난 날짜 기준의 해지 환급액을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몇일 지나서 해지금액은 조금 더 많게 조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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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1-06 20:49
안녕하세요.
네 법적으로 근사치도 허용하고 있고 보수적인 수치이니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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