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김○○
보험증권 FBAR 신고를 위해 해지 환급액 조회를 연말 12월31일이 지나서 요청하니,
요청일(예,1월 6일) 기준으로만 산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보험회사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 경우, 몇일 지난 날짜 기준의 해지 환급액을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몇일 지나서 해지금액은 조금 더 많게 조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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