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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절차 재문의 건

등록자

신○○

등록일
2020-01-09 01:54
조회
1,606

이미 지난 문의 건에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만, 다시 여줘 봅니다.

 

제 상황을 보니, 세금 첫해 보고 및 퇴직금 발생으로 인해 1040 보고를 프리미엄 건으로 진행해야 할 듯 보입니다.

물론 FBAR 및 FATCA? 도 따로 해야할 듯 하구요 ITIN 도 와이프 및 자녀의 경우 따로 진행해햐 할 것 처럼 보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견적 요청시 상기 1040, FBAR, FATCA, ITIN을 따로 요청해애 하는지 아니면 1040 견적 요청시 한꺼번에 처리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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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1-09 12:09
안녕하세요 고객님. 1040, FBAR, FATCA, ITIN 모두 고객님의 My Dashborad에서 해당 마법사를 시작하여 완료하시고 결제하시는 온라인 진행방법과 회계사와 이메일/전화를 통해 전 과정을 진행하시는 오프라인 진행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후자의 경우는 고객님이 일정부분 자료를 정리/입력하여 회계사에게 전달해주는 온라인진행보다 회계사의 투입시간이 크기 때문에 온라인가격보다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비스가격은 https://www.us114.net/kwa-fe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BAR의 경우 계좌수와 상관없이 신고서 당 49,000원이며 나이와 관계없이 가족 개개인이 FBAR 대상자가 될 경우에 각자의 계좌를 보고해야 합니다.
FATCA의 경우 부부 두분 모두의 계좌를 보고하게 되며 온라인 진행시 10개 계좌까지 8만원, 10건이상의 계좌에 대해서는 1개 당 1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계좌의 수가 30개 이상으로 많을 경우에는 별도의 할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1040 소득세 보고와 관련해서는 단지 퇴직금으로 인해 총소득이 $100,000이상이 된 경우라면 고객님이 디럭스 대상일 수도 있으니 위에 드린 링크에서 Note란을 확인해보시고, 가격은 기본 가격에 첫해신고 추가 과금 (디럭스의 경우 10만원), 그리고 State tax 추과 과금 (디럭스의 경우 10만원)을 더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ITIN 신청은 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https://www.us114.net/kwa-itin_express 에서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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