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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계좌도 신고하나요?

등록자

안○○

등록일
2020-01-09 21:50
조회
1,666

안녕하세요?

 

1. FBAR, Form8938 신고시 소액 계좌나 해지 계좌도 신고하나요?

 

2. 달러 환산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3. 한국내 금융 이자 소득은 이미 세금을 모두낸 소득인데도, FBAR에 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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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1-10 09:48
안녕하세요 고객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FBAR와 FATCA 모두 만약 신고대상자시라면 잔액의 규모, 계좌의 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하고 계신 모든 계좌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당해에 해지한 계좌도 마지막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2. 연말기준입니다.

3. FBAR와 FATCA 신고 모두 과세된 자금인지 소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 또는 현금성 가액을 보고하는 것이며 이는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이미 한국에서 과세 된 소득이라 할지라도 미국소득세 신고에 보고하도록 하기 위한 방지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국가 간에 세율 차이도 존재하고 한국에서 비과세인 소득이 미국에서는 과세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거주지와 관계없이 미국정부에 전세계소득을 보고해야 하는 미국인들은 미국세금신고시 누락되는 해외소득(한국소득)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https://www.us114.net/kwa-sams_club_guide?category_1=B

위 링크에 FBAR와 관련한 상세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FBAR/FATCA 그리고 미국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엉클샘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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