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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처분 후 미국에 세금 납부

등록자

Kat○○

등록일
2020-01-11 01:57
조회
1,416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의 아파트를 팔면서, 한국에도 양도소득세를 내고, 

또한 Capital gain에 대한 텍스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NV)에도 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capital gain tax 를 내야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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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1-11 10:37
안녕하세요. 네바다주는 소득세가 없는주로 capital gains tax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바다에 거주하시고 한국에서 부동산 매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셨다면 연방에만 양도소득 신고하시고 한국에서 납부하신 양도세가 있다면 foreign tax credit으로 세액을 경감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5년중 2년을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셨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개인 25만불 부부 50만불까지 면세처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상당하고 고객님의 근로소득을 포함한 전체소득과 합산하여 특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25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양도세와는 별도의 3.8%의 net investment income tax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절세 및 신고방안을 저희 전문가상담을 통해 상세히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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