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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부동산 구입

등록자

신○○

등록일
2020-01-18 15:07
조회
1,144
현재 신분은 한국인이고 eb5 로 영주권 신청 중입니다. 한국에 거주하지만 조만간 미국내 주택 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직접 들어가서 거주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이 생길것 같은데 이런경우 미국과 한국 모두 신고 해서 임대소득에 관한 세금을 내나요? 현재 한국에서 소득세를 낼때 같이 들어가면 미국에선 exemption이 되는지요?

상담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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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1-19 17:40
안녕하세요 고객님. 우선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저희 블로그 글에서 저희가 고객님 질문과 관련한 내용 정리한 글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unclesamkorea/221746683557
부동산도 그렇지만 영주권 받으시기 전에 미리 대비하시면 절세할 수 있는 생각치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영주권 받고 나면 뭘 해보려해도 이미 세법적으로 늦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클 수 있으니 꼭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상담을 원하시면 고객님 My Dashboard에서 전문가상담예약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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