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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신고시.. 해당여부

등록자

최○○

등록일
2020-01-19 11:49
조회
1,149

지금 FBAR작성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지금 신고 하는중 2018.1.19일 미국입국후에그린카드받고 4월에 한국에 갔다가 2019.11.16미국입국했습니다. 지금작성하는 FBAR는 19년도에 해당하면 2018년은 신경 안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한국에 상장이 안된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FBAR신고시 어떻게 입력하는지요..아님 안해도 되는건가요?

이상 궁금한점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당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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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1-19 17:53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엉클샘에 방문해주시고 이용을 고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FBAR 신고는 영주권을 받으신 2018년부터 신경쓰셨어야 했습니다만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고객님이 2018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했는데 하지 않으셨다면 해결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미국세금신고의무와 관련하여 익숙하지 않으시면 전화상담 한번 받으시고 전반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빠르게 이해하신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일 듯 합니다. 또한 FATCA 대상이실 수도 있고 여러측면에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만약 금융기관(계좌)을 거치지 않고 직접투자 하신 경우라면 FBAR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그 직접 투자가 회사 지분의 50% 이상이시라면 그 중소기업이 보유한 모든 금융계좌를 고객님의 FBAR 신고에 간접소유계좌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상담예약을 진행하시면 고객님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미국세무전문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설문지 작성을 거쳐 전문가가 고객님이 어떠한 신고항목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빠짐없이 진단하여 상담드릴 수 있습니다. 예약시 지불하시는 상담료는 온라인 서비스에 사용하실 수 있는 쿠폰으로 전액 돌려드리니 부담없이 한번 상담해보신 후 문제점을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익숙치 않고 복잡하기만 한 미국세금문제 엉클샘과 함께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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