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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관련 몇가지 문의합니다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1-21 02:58
조회
1,230

1.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자에게 4월중순까지 세금신고하는 것을 6월 중순까지 자동 연장된다고 들었는데,

   만일, 3월이나 4월쯤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주하면 6월 중순까지 자동연장이 안 되는건가요?

   이를 경우, 10월까지 연장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또, 설사 10월까지 연장신청을 하더라도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이전 7월쯤 신고를 마쳐도 될까요?


2. 개인소득세신고(프리미엄-본인)과 개인소득세신고(스탠다드-배우자) 서비스 신청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요?


3. FBAR신고(셀프개인) 서비스는 사이트에서 개인이 직접 계좌를 입력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언제부터 하면 되는지요?

   (개인소득세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미리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개인소득세신고 시기와 함께 해야 하는 건지요?)


4. 개인소득세신고를 부부합산신고와 부부개별신고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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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1-21 16:03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고객님 Main home이 한국이시면 임시적으로 미국에 들어가셨더라 하더라도 6월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일단 4월 15일 이전에 연장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고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10월 15일 이전에 아무때나 하셔도 됩니다.
https://us114.net/kwa-extension_w

2. 여러차례 상담도 받으셨고 질문도 하셨으니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고에 필요한 자료가 준비가 되시는 대로 아래 링크에서 마법사를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 중 답변이 어려운 질문이 있어도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토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고객님에 대한 상담내용 및 게시판 질문/답변도 이해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끝까지 본인과 배우자분 각 각의 마법사를 완료해주십시요.
https://us114.net/kwa-dashboard_income_tax

3. 지금도 가능하십니다. 개인소득세와는 관계없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4. 네 비용은 신고서 당 과금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부부합산신고시에는 부부 개별로 하는 것 보다는 신고 비용이 일반적으로 덜 발생합니다. 다만 부부합산으로 하시려면 무조건 Dual이 아닌 Full year로 두분 모두 전세계소득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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