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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보고 대상 관련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1-22 22:09
조회
1,710

영주권자이나, 리엔트리퍼밋으로 [한국거주] 중인 경우,

[싱글] 또는 [부부개별]로 신고 예정이면

FATCA 보고 기준금액이 $300,000(연중최고금액), $200,000(연말기준금액)이던데,


1. 모든 보유금융계좌(예금,적금,보험,증권 등) 총 금액이 위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FATCA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모든 보유금융계좌는 FBAR 보고만 하면 되나요?


2. 만약 그렇다면,

   비상장 회사의 이사로서 법인지분을 보유(23% 정도)했었던 경우는 어떤가요?

   법인지분 양도가가 너무 작아서 모든 보유금융계좌(예금,적금,보험,증권 등)를 모두 합한더라도

   총 금액이 위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FATCA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인지분을 보유했었다면 무조건 FATCA 보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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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엉클샘
2020-01-23 13:05
2번 답변에 대한 정정안내드립니다. 5471으로 비상장주식을 보고하셔도 FATCA 보고의무는 통합하여 결정되어 다른 금융계좌들은 Fatca로 추가 보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엉클샘
2020-01-22 23:59
안녕하세요 고객님.

1. 일단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래 질문에 답변드린대로 FATCA와 FBAR의 차이점은 보고대상 금융자산의 차이이며 대표적인 것이 비상장 주식입니다.

2. 지분율과 직책을 말씀해주시니 좀 더 상세한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은 본인이 FATCA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나 그 기준이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에 따른 주관적 견해이므로 말씀하신 비상장법인이 실제로 지불불능상태가 아닌 이상은 액면가로 평가하는 것이 미국세법상으로는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판단됩니다. 뭔가 의심적은 상황 또는 기준액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일단은 보고하고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전달해주신 팩트에서 지분율이 23%인 상황과 이사 (등기상 임원이라면)라는 상황은 또 다른 차원의 신고의무를 불러오게 되며 이 신고의무를 이행함으로서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한 FATCA 보고의무가 없어져 다른 계좌들에 대한 FATCA 보고의무 또한 없어집니다.

https://www.us114.net/kwa-usam_card_v-30
랜딩 후에 지분을 정리하신 것으로 보여져 2019년에는 FATCA 대신 미국인소유해외법인신고 서식인 Form 5471을 고객님 소득세 신고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Category 3 filer에 해당하여 해당법인의 주요법인정보, 주주정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정보를 퇴사하신 회사에 요청하여 이 부분은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의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게시판이니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cs@us114.net으로 이메일 주시면 담당회계사분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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