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신고와 itin 신청 준비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H1B 비자인 남편이 터보텍스로 MFJ 세금신고서를 작성해두었고,
H4 비자인 아내의 itin 신청과 함께 우편으로 접수하려 합니다.
(현재 아내는 ssn, itin 모두 없음)
2022년도에 두 사람 모두 183일 이상 미국 체류하였습니다.
다만 아내가 현 시점에 한국에 체류 중이라, 여권 원본을 보낼 수가 없어 한국 외교부에서 여권사본증명서 영문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세금신고서 등 각종 서류와 위 아내의 여권사본증명서 영문본을 동봉하여 우편 송부하면 irs 접수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할 경우 agent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혹은 세금신고 기한 연장신청을 한 뒤에 아내가 미국에 귀국하면 여권 원본을 가지고 irs office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