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FBAR / FATCA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1-23 10:57
조회
1,209

안녕하세요 2가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FBAR이나 FATCA의 경우 금액 기준까지는 명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부분도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두가지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찌보면

부동산도 재산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

댓글 1

엉클샘
2020-01-23 13:20
안녕하세요 고객님. 엉클샘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FBAR와 FATCA 모두 "금융자산"을 보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FBAR와 FATCA 모두에 있어 신고대상자산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법인, 즉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면 "지분"이 FATCA 목적으로는 "금융자산"의 범주에 속하여 그 지분의 가치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