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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문의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1-23 15:21
조회
1,159
연간 $15,000 정도까지는 증여세 보고없이 증여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 5월 영주권 취득 몇일 전 500만원정도의 시골땅을 외삼촌께 증여했습니다. 이번 미국세금보고(full year)시 따로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혹, 해야한다면 증여계약서만 준비해 두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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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1-23 22:25
안녕하세요 고객님. Full year로 신고하신다 하더라도 이해하시는대로 연간 exclusion 금액을 넘지 않아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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