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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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등

등록자

진○○

등록일
2020-01-23 16:06
조회
1,250

1월 초 전문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첫 보고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1. FATCA의 기준이 미국내외 거주로 나뉘는데 저는 미국에, 남편은 한국에 거주 중이며 부부합산으로 신고 시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하나요? 저는 아직 미국 내 소득이 없고 남편의 한국 소득이 있습니다.


2. 비용에서 STATE $70은 뭔가요?


3. 상담에서 남편이 연말정산을 하고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이후인 6월에 택스 보고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쿠폰 사용이 가능한가요?


4. 연장신청은 4월 15일 이전에 해야되나요? 아니면 남편이 한국에 거주하므로 6월 15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가요?


5. 지난 해 미국에서 총 교육비가 23000-24000불 정도였는데 이 경우 부부 기본공제로 받는게 유리한건가요? 기본공제 시에는 

교육비에 대한 1098-T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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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엉클샘
2020-01-23 22:56
안녕하세요 고객님. 기본적인 질문 괜찮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부부합산으로 신고시 두분중 한분이라도 한국(또는 미국이 아닌 외국)에 33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셨다면 미국이 아닌 외국에 거주한 기준으로 FATCA 대상자를 판단하시는게 규정입니다. 좀 더 실용적으로 풀어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두분 중 한분은 2019년에 미국에 35일 이하로만 머무르셨어야 40만불/60만불 한도기준으로 대상자를 판단하실 수 있으며 이 방법으로 IRS 조사관이 세무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뭔가 아슬아슬하거나 불안할때는 일단은 보고하고 보는게 안전하다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2. 연방정부에 신고하는 소득신고이외에 주정부에 신고하는 소득세신고가 필요하신 경우의 작성수수료입니다. 한국에 계신분들이나 소득세가 없는 주에 계신 분들은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3. 이메일에서 안내드렸듯이 만료기한이 있기 때문에 선결제 방법을 통해 쿠폰사용이 가능합니다.

4. 네 두분 중 한분만 한국에 있으셔도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주정부신고는 주에 따라 별도로 연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마법사 후반부에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표준공제보다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반영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
2020-01-31 04:15
4번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데 주정부신고 별도 연장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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