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2020-01-26 23:47
안녕하세요 고객님. 엉클샘에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600불에 대한 규정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contractor에게 지불하는 주체가 소득증빙인 1099을 발행해야하는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일 뿐입니다. 600불 이하의 소득일지라도 고객님이 이를 고객님의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할 의무, 그리고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근로자의 급여가 아닌 이러한 프리랜서형 소득은 아시다시피 schedule C에 보고하셔야 하고 그 소득이 400불 이상이면 그때부터 self employment tax가 발생하게 됩니다. 400불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자영업자의 소득면세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실제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 자체가 근로소득의 경우는 12,200불 이상일 경우 그리고 자영업성 소득의 경우 400불 이상의 경우 발생하고 이는 그 이상의 소득일 경우에만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600불에 대한 규정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contractor에게 지불하는 주체가 소득증빙인 1099을 발행해야하는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일 뿐입니다. 600불 이하의 소득일지라도 고객님이 이를 고객님의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할 의무, 그리고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근로자의 급여가 아닌 이러한 프리랜서형 소득은 아시다시피 schedule C에 보고하셔야 하고 그 소득이 400불 이상이면 그때부터 self employment tax가 발생하게 됩니다. 400불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자영업자의 소득면세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실제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 자체가 근로소득의 경우는 12,200불 이상일 경우 그리고 자영업성 소득의 경우 400불 이상의 경우 발생하고 이는 그 이상의 소득일 경우에만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