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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emplyment 세금보고 질문

등록자

EK

등록일
2020-01-25 03:31
조회
1,455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고있습니다.

저는 풀타임 직장을 가지고 있고, 퇴근후 심심할때 doordash에서 음식배달을 했습니다.

음식배달이 self-emplyment에 속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이  doordash측에서 per calendar year에 $600이하로 벌었으면 1099 tax form 이 안보내진다고 하는데, 그럼 $600 이하로 벌면 IRS에 소득신고 안 해도 되고 세금도 안 내도 되는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600이하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구글에서 검색하던 중에

You are not required to pay self-employment tax if you made less than $400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 $400는  self-employment를 통한 수입만인가요? ( 왜 $600이랑 차이가 있는걸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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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1-26 23:47
안녕하세요 고객님. 엉클샘에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600불에 대한 규정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contractor에게 지불하는 주체가 소득증빙인 1099을 발행해야하는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일 뿐입니다. 600불 이하의 소득일지라도 고객님이 이를 고객님의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할 의무, 그리고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근로자의 급여가 아닌 이러한 프리랜서형 소득은 아시다시피 schedule C에 보고하셔야 하고 그 소득이 400불 이상이면 그때부터 self employment tax가 발생하게 됩니다. 400불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자영업자의 소득면세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실제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 자체가 근로소득의 경우는 12,200불 이상일 경우 그리고 자영업성 소득의 경우 400불 이상의 경우 발생하고 이는 그 이상의 소득일 경우에만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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