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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신고

등록자

***

등록일
2020-01-26 22:25
조회
1,084

1.첫 개인소득세 신고 예요. 그린카드 있어요. 회사에서 w-2 만 주면 엉클샘 마법사 통해서 완료할수 있나요?

2.개인소득세 신고할때 미성년 자녀가 학교다니면 무슨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일까요?

3.미성년 자녀 앞으로 한국 계좌가 있는데 계좌보고 따로 하나요?

4.혹시 한국에 부동산을 앞으로 사게되면 개인세무보고때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은것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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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1-27 00:26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께 이메일로 신고에 대한 안내를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고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는 마법사 시작화면에서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네, 대체적으로 고객님 대다수 소득이 w-2 소득인 것으로 보여 마법사를 통해 신고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저희에게 체계적으로 완결성있게 전달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메일로 안내드렸듯 한국 금융계좌에서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 등의 소득도 마법사에 입력하실 수 있으며 자녀분의 교육비또한 관련 서류 1098-T를 업로드하는 과정이 마법사 후반부에 있습니다. 마법사 진행중 저희에게 문의사항이나 전달하기를 원하는 내용, 자료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마법사 완료 후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객님께서 전달해주신 정보를 검토, 필요시 고객님께 재확인 및 문의하는 절차를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니 안심하시고 약간 어렵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셔도 안심하시고 진행하셔도 안전합니다.

2. 자녀분이 다니신 학교에서 1098-T라는 교육비 지출 영수증을 발행해주었거나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비를 고객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도 고객님의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고객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 선택해 드리니 위 서식을 받아 마법사에서 업로드를 통해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자녀분이 대학과정이시라면 최고 $1,000까지 보조금형태의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이는 특별세액공제로 고객님은 디럭스 서비스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등학생과정이라면 특별세액공제가 아닌 일반소득공제이니 스탠다드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Fbar의 경우는 자녀분이 영주권자라면 본인 개별적으로 신고대상자 (1만불)라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4. 부동산 소유 자체는 보고할 사항이 아니지만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있다면 이는 보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를 주신다면 월세소득을 보고하셔야 하며 전세를 주시고 전세금으로 인해 이자가 발생했다면 이자소득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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