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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산 신고

등록자

고○○

등록일
2020-01-27 02:38
조회
996

안녕하세요


지난 2년간 공식적인 인컴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저축해 놓은 현금만 한국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약 1억정도 미국으로 송금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

작년 3월에 미국으로 결혼이민 오게되었는데요. 이번 택스신고시 해외 금융 계좌 신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런 해외송금 내용 및 추가로 신고해야하는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도 진행해주시는지 절차 및 금액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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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1-27 10:41
안녕하세요 고객님.
작년 즉 2019년도에 미국으로 입국하셨고 송금도 2019년에 발생했으니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와 해외금융자산신고 (FATCA) 두개 모두 대상자가 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만불 규정인 Fbar는 고객님 단독으로 신고하시게 되며 저희 Fbar 마법사로 고객님의 금융계좌 정보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최고잔액)만 알면 쉽게 신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연말잔액기준 5만불 (부부공동신고인 경우 10만불)/연중최고잔액기준 7만5천불 (부부공동신고인 경우 15만불)인 Fatca신고는 고객님이 2019년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제출하시느냐에 따라 대상자인지 아닌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남편분과 부부합산으로 소득세 신고하신다면 2019년 최고잔액 15만불 연말잔액 10만불 기준을 초과하셨을 경우에만 대상자가 되니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물론 저희 사이트에서 소득세 신고와 Fatca 모두 진행이 가능하며 고객님의 My Dashboard에서 해당 서비스를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Fbar신고는 계좌수 관계없이 4만9천원이며 Fatca신고는 기본 8만원에 계좌 10개까지, 그 이상 추가 1개당 만원입니다. 결제시 달러 결제를 원하시면 원화가격을 기준으로 당일 환율 환산됩니다. 소득세 신고는 가격표를 참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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