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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N발급 필요 유뮤 관련

등록자

고○○

등록일
2020-01-28 04:32
조회
1,012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F-2 신분으로 미국에서 거주중입니다. 총300일 정도 되었구요.

현재 남편이 F-1신분으로 저와  joint tax return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다만, 나중에 미국에서 남편이 취업하고 영주권 신청을 할 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하여 우려가있습니다만,

저의 ITIN 발급은 문제가 되지 않을지 전문가 께 문의드립니다. 

*물론 법규대로 F-2신분으로서 수입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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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1-28 20:22
안녕하세요 고객님. 엉클샘에 문의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법규상 세법상 비거주자인 F-1 신분으로 MFJ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혹시 5년 exempt 기간이 지나 신분이 이미 거주자신분이라면 1040NR이 아닌 일반 1040로 신고하여 MFJ로 비거주자인 고객님의 ITIN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F-1신분에서 영주권 신청 및 approval로 status change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세법상으로도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변환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과 세금문제의 직접적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민법의 영역이므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법적으로 비거주자인 상황에서 거주자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게 주어지지 않는 표준공제를 받게됨으로써 부당 공제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부당환급을 받게되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ITIN이 필요하신 사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설명하신 방법은 실질적인 세금 연관성으로 인해 고객님이 혼자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여 ITIN을 신청하는 방법보다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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