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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금 보고 -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1-29 17:50
조회
1,804

안녕하세요,


L1비자로 2018년 7월 16일 미국 입국 후, 2019년 8월 20일 한국으로 영구 귀국한 상태입니다.

2019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시 어떤 양식이 적합한지 확인코자 글 남깁니다.


2018년 세금 보고 시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183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1040NR-EZ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2019년의 경우, 2019년 8월20일 한국으로 귀국하여 실제는 한국에 거주 중이지만

Substantial Presence Test 183일 이상이라 Resident Ailen에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 1040 form으로 보고하는 것이 맞을까요?


혹시 판단에 필요하신 추가 정보가 더 있으실 경우 알려주셔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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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1-29 19:11
안녕하세요 고객님. 엉클샘에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경우 거주자 신분의 마지막 해인 이중신분(Dual status) 상황이십니다. 즉 2019년 미국 출국 이전의 기간은 거주자, 출국 이후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은 비거주자의 신분으로 세금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2019년 미국 출국 이후 고객님의 세법상 거주지가 한국이며 미국보다는 한국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L1비자이시고 말씀주신 영구 귀국의 상황 상 그렇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고객님의 거주자 신분이 만료된 시기가 미국 출국 시점임을 미국 국세청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고객님이 2019년 세금신고서를 작성할때 첨부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Dual status 상황에서는 1040에 출국 전 전세계 소득을 반영하되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12,000불의 표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출국 후 발생하는 미국 소득은 1040NR로 1040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만약 미국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Dual Status Statement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Last year of residency - Dual status 신고는 터보택스같은 프로그램으로는 작성이 불가능하고 E-file도 불가능하니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회계사나 EA에게 대리를 의뢰하시거나 (이러한 규정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전문가도 많으니 위에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을 전달해주시는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고객센터 cs@us114.net으로 의뢰주시면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진행하실 수 있는 견적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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